센터소개
설립목적
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진천군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,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문화 확산하기 위해서 [자원봉사활동기본법] 제19조 및 [진천군자원봉사지원조례]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
- 진천군자원봉사지원조례 제5조
설립근거
- 2001.02.01
설립개소일
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진천군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,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문화 확산하기 위해서 [자원봉사활동기본법] 제19조 및 [진천군자원봉사지원조례]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
설립근거
설립개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