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요처정보
자원봉사 수요처 이해
자원봉사 수요처의 개념
-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인단체
자원봉사 활동체계
자원봉사 수요처 등록
기본방향
-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일감을 확인하고 검증함.
-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
수요처 등록 대상
공공 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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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‘지방공기업법’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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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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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의료, 요양, 체육 등의 시설 |
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
- 영리의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
※ 의료 및 요양기관 : 국·공립 및 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에 근거 설립된 시설(*관련서류 증빙)
※ 독거노인·저소득가정·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의 협조로 정보를 취합,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을 등록할 수 있음.
수요처 등록 절차
-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확인·검증해야 하며,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
수요처 등록 시 확인 사항
절차 | 확인사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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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| - 수요처의 운영형태 점검(영리/비영리) -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합성 평가 - 자원봉사 활동시설 확인 -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|
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|
자원봉사 활동 | - 자원봉사 활동의 적합성 - 영리 목적의 활동인지 여부 -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적극성 |
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확인 |
사후 | -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의 적합성 평가 | 정기적 방문확인 (1년1회이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