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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관련 서류 (신규활동처 신청 등)

2021-10-16   |   조회 293

※ 신규 활동처 등록 시 필요서류

1. 등록신청서, 서약서 등 첨부파일 작성
2. 시설/기관 대표님 직인 날인 및 서명
3. 스캔본(사본) 이메일(jc1365@hanmail.net) 또는 FAX(043-533-9828) 전송
   (원본서류는 보관 → 추후 활동처 현장 방문 때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)

추가보완서류(필수)
- 기관 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
- 설립과 관련된 인가증(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→ "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" 이 꼭 필요합니다)
- 법인은 정관(사본) 포함 제출



"2025년도부터 기존 수요처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처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서식을 최신화하여 제공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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